GMO완전표시제 디딤돌 마련된다
GMO완전표시제 디딤돌 마련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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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대상 중 예외조항 삭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유전자변형DNA와 단백질이 나온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파괴됐을 경우 표시 대상 자체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같은 식품위생법의 미비한 지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안 제12조 2항의①).

둘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자연 혼입률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 제12조의 5신설)

현재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 경우 자연 혼입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인해 국내농산물마저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자연 혼입률을 0.9%의 기준치를 갖고 있으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기준 또한 EU의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제12조의 5 신설)

윤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지난 6월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 외에 심상정, 추혜선, 서영교, 백혜련, 최경환(국), 조배숙, 정성호, 홍영표, 황희,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김정우, 김종회, 채이배, 김삼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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