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서는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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