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대란', 탁상행정 한 몫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 탁상행정 한 몫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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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합동점검 받은 10개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기동민 의원 "살균기 작동만 확인… 실효성 없는 대책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허점투성이' 탁상행정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상반기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중독이 발생한 14개 학교 중 서울 동명여고, 정보산업고 등 10곳이 점검을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점검은 합동점검에서‘합격’을 받은 학교에서 무더기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기 의원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일선 학교의 조리기구 소독 여부를‘자외선 살균기의 등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로 판단해 왔다"며 "식중독 예방의 중요한 요소인 식기류 소독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 의원은 "보건당국의 합동점검도 학교당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진행해 시기에 따라 2학기 개학 시기에 집중 발생되는 식중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기 의원은 "식약처의 사후 대처도 엉망"이라며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자료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 8항에 따르면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식약처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 의원은 "최근 식약처는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대책'자료를 통해 9월에 전국 학교장, 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1343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한 여름철이 지난 후에야 ‘예방교육’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며 보건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질타했다.

국내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는 지난해 116명에서 지난 6월 50.4명에 그쳤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올 들어 8월까지 2231명으로 지난해 1980명을 이미 넘어섰다.


기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은 결국 인재(人災)로 판명됐다"며 "관리당국은 형식적인 검사와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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