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 편집팀 기자
  • 승인 2016.09.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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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민 기 차장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문화서비스부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폐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실에서도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중식 배식을 끝낸 후 청소하는 과정에서 주변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제를 붓는 중 피부에 세척제가 튀기도 하고, 오븐기를 세척하는 도중 오븐 클리너가 팔에 묻기도 하며, 오븐 클리너로 밥솥 세척작업을 하다 화학물질이 옷에 스며들어 피부화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급식소 조리실 등에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음식조리 작업 후 렌지, 후드, 조리 작업대 등에 묻어 있는 기름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오븐 및 그릴 세척제를 사용하다 세척제가 근로자에게 튀어 피부에 묻을 경우 피부화상 또는 피부질환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세척제에는 음식물 찌꺼기, 찌든때, 기름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강한 화학물질 등의 부식성 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또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세척제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현장에는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 취급 및 사용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 조항이 있다.


이 같은 조리실 등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전 작업수칙 준수하여야 한다.
조리실에서 세척제를 직접 뿌려 세척하는 경우 세척제가 튈 우려가 있으므로 세척제가 담긴 통에 세척도구를 충분히 담가 천천히 빼낸 후 세척하고, 조리실 천장 등에 연결된 후드 및 조리 기구를 세척할 때에는 세척액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만 사용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천장 후드 등 높은 곳을 세척하는 경우 세척제가 흘러 떨어지는 위치에 근로자가 있지 않도록 긴 솔 등의 세척도구를 이용하고, 근로자의 어깨보다 높은 곳을 세척할 경우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한 작업발판 등에 올라서서 작업해 손의 높이가 어깨 아래로 위치하도록 하여 세척제가 팔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후 고무장갑 등을 벗기 전에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고무장갑을 세척한 후 피부에 묻지 않도록 벗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 오염된 경우에는 오염된 옷을 즉시 제거하고 피부, 눈에 접촉 시에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해야 한다. 특히 세척제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는 가능한 빨리 흐르는 찬물에 씻어야 하며, 화끈거리고 붉어진 경우 붕대로 감아주고 통증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고, 재해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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