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가열 조리 음식만 우선 제공
학교급식, 가열 조리 음식만 우선 제공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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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가열 식품 급식시 조리방법·식단 변경 조치

개학 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당분간 학교급식에 비가열 식품은 조리방법과 식단을 변경해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식중독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및 담당과장 회의 등을 열고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각급 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22일 이후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학교급식에 가열 조리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당분간 학교장 결재로 비가열 식품의 경우 조리방법과 식단을 변경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비가열 식품을 제공해야 할 때는 원재료를 조리 직전 세척·소독하거나 세척·소독 후 냉장 보관해야 한다. 조리가 끝난 음식물은 즉시 배식하거나 냉장보관 후 짧은 시간 안에 배식해야 한다.

하루 급식을 두 번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점심 제공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앞당기거나 저녁 식사시간을 미루는 등 식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위생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식중독 발생 학교급식소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최고 500만 원(3차)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 급식시설 전수 점검 외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각 학교 식단을 무작위로 검색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는 불시 점검하는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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