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축산물, 냉동전환시 이력정보 공개
냉장축산물, 냉동전환시 이력정보 공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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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축산물이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냉동시켜 판매하는 행위 방지
▲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축산물이 냉동전환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축산물을 냉동전환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승인일자 기준)까지 냉동전환된 492만 2743kg의 소고기 중 85만 인분에 해당하는 17만 421kg(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냉동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19대 임기 중에 이미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해야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지체없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영업자 등이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현행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축산물이력법’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축산물이 냉동전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시작으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오영훈,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한정애 의원 등 총1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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