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유통기한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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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위생상태 빵점' 중국음식점 474곳 적발

 

▲ 평택시 소재 중국음식점에서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소쿠리와 주방 바닥에 바퀴벌레가 다수 서식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조리실 내부가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 적발.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 위생 빵점 수준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반 25개반 14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이 취해지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 고양시 소재 중국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든 전기밥솥에 탕수육소스를 보관하고 심지어 솥 손잡이에는 녹슨 펜치를 놓아두고 여닫는데 이용하기까지 함.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 조리
음식물쓰레기와 곰팡이 옆에서 짜장면 조리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A음식점 주방에서는 바퀴벌레 떼가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소쿠리를 기어 다닐 정도로 불결한 상태였다.

고양시 소재 B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들어 원형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전기밥솥에 탕수육소스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솥 손잡이에는 녹슨 펜치를 놓아두고 여닫는데 이용하기까지 했다.

안양시 소재 C음식점 주방은 습기 가득한 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싱크대쪽 벽면은 곰팡이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또한 기름때로 찌든 소쿠리에는 변색이 진행돼 재사용이 의심되는 볶음밥을 담아두고 있었다.

의정부시 소재 D음식점은 냉동고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고 식재료를 방치해 식재료에서 물기가 떨어져 냉동고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표시 계란을 보관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E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조리하는가 하면 2년이나 묵은 쌀로 확인됐다.

 

▲ 화성시 소재 중국음식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조리실 내부(바닥, 냉장고 등)가 청결하지 아니하며 비위생적임.

 

한편 중국음식점 단속 과정에서 안산시 소재 중국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F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다른 G유통업체가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납품받은 냉동 돼지고기를 해동해 육절작업 후 재냉동, 재포장하면서 가공일자와 유효기간을 허위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함으로써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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