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금 떼먹고 불량급식 무더기 적발
유치원, 지원금 떼먹고 불량급식 무더기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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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합동단속… 유통기한 지난 고기 먹이기도
▲ 보관 중인 김치 일부가 부패해 곰팡이가 생기자 곰팡이 핀 부분만을 김치통에서 들어낸 후 폐기하려다가 적발된 유치원.

유치원의 급식지원금을 가로채고 급식비로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등 유치원 급식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은 곰팡이가 핀 김치를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지자체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내 62개 유치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유치원 원장 42명과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모두 62명을 입건하고 15개 유치원에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포의 A유치원은 식자재 거래처인 정육점과 야채가게에서 미리 받은 급식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 반환하지 않고 물품을 더 구입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200만 원을 가로챘다 적발됐다.

B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때 거래품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급식지원비 카드로 61회에 걸쳐 약 380만 원의 개인물품을 급식비로 영수증 처리했다.

이밖에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한달 지난 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원생들에게 먹인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부패한 식재료나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급식으로 제공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표시기준 없는 식품을 사용했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안양지역의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3∼5세 아동의 급식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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