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 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매일 열두 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쌀밥 한 공기는 약 100g에 해당)이고 쌀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13% 수준이다.
식약처는 쌀의 무기비소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기비소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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