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소분·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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