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농산물, 품질하자 반송 연 3000t
국내 수입농산물, 품질하자 반송 연 3000t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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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전담부서·인력 없이 수입 상황 따라 주먹구구 대처"

지난 4년간 국내로 수입된 외국 농산물 중 이물질 발견과 품질 하자로 반송된 농산물이 1만 3000t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받은 ‘수입산 농산물 반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품위 검사 불합격 등으로 반송된 수입산 농산물은 총 1만 3186t에 달했다.

연도별 반송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3939t, 2014년 6009t, 2015년 2738t, 2016년(6월말) 500t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000t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반송됐음을 알 수 있다.

 

 

반송된 수입농산물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송된 국가는 중국으로 5640t 규모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42%에 달한다. 이어 에티오피아 2400t, 인도 1517t, 미국 1232t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5235t으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40%를 차지, 가장 많이 반송된 농산물로 나타났으며 콩나물콩 2847t, 마늘 2780t, 콩 912t, 양파 820t, 팥 400t, 녹두 192t 순이었다.

반송 사유는 이물질 발견과 품질상 하자와 같은 품위검사 불합격이 대부분이었다.

 

 

aT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반송조치 대응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aT 측은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고 ‘비축농산물 선적 전 품위확인 및 지도점검’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전문 인력의 현장 출장을 통해 반송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없이 해당 농산물 수입 시에만 관련 인력을 현장에 출장시키는 점은 수입농산물 문제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칫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 전락해 오히려 제대로 된 농산물 수입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입농산물의 반송조치 규모가 연평균 수 천t 이상이나 발생하는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책이 매두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으며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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