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학교급식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대구·경북 500여 개 학교에 축산물 부위를 속여 납품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을 학교급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28일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2일에서 293일 경과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배송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 한 작업장에서 제조하면서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명을 허위로 표시하고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해 생산· 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포장육을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학교를 속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주고 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수법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