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급식 500여 곳, 식육 등급 속여 납품
대구·경북 학교급식 500여 곳, 식육 등급 속여 납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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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학교급식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대구·경북 500여 개 학교에 축산물 부위를 속여 납품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을 학교급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28일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우가격이 폭등하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학교납품용 축산물의 경우 작게 세절되어 육안으로 부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비싼 한우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2일에서 293일 경과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배송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 한 작업장에서 제조하면서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명을 허위로 표시하고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해 생산· 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포장육을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학교를 속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주고 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수법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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