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위생 시설에서 무등록 제조가공… 70개곳 판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30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즉석섭취식품을 불법제조·가공해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조가공업소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근거리에서 납품이 편리하게 돼 있었다.
불법 제조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업주들에게 1개 사각접시 포장당 1만 2000원에 판매하면 야간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3만 원 이상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조·가공해 납품한 곳이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70여개소로 무등록 제조·가공업 영업행위로 월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폐쇄명령’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을 반 가격으로 구입해 두 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형태는 유흥·단란 등 야간업소 밀집지역 어디서나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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