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허니버터오징어’ 3400개 회수
시중에 유통된 조미오징어포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긴급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29일 금영식품(주)이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 제품(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50g짜리 제품 3400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이다.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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