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군납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이 제품들이 전부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확인된 수입량은 8616kg으로 340g짜리 2만5344개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이물분석전문기관인 (주)세스코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신고된 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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