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1.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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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학동 참기름’, ‘엘티’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

 

▲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청학동 참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주)(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회수제품량은 청학동 참기름이 1.8ℓ들이 671개이며 엘티 캔디류는 45g짜리 400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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