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레하르방 당면순대·찹쌀순대 1000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올레하르방순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즉석조리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다. 해당제품의 생산량은 당면순대가 600kg(1kg×600개), 찹쌀순대가 400kg(1kg×40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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