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충북 충주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해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이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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