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년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회수조치
유통기한 4년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회수조치
  • 우리 기자
  • 승인 2017.04.2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대상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충북 충주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해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이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 회수조치된 통조림 4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