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양 고려 지정 발주 불가피” - 영양사
“안전·영양 고려 지정 발주 불가피” - 영양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07 2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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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이상 브랜드로 지정해야” -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에 있어 특정품목 지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단일 브랜드 지정을 시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측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영양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시작됐다. 이번 논란은 ‘식재료 가격의 정상화냐, 식재료 안전성 확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체 측은 브랜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의 자율 경쟁으로 단가를 낮춰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양교사들은 싼 재료를 공급해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유통업체들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학교식재료공급업협회 측은 브랜드 미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대면검수지침에 대해서도 오전에 모든 학교를 방문, 공급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신선도를 우선시하는 학교급식에서 아침 대면검수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게 영양교사들의 설명이다. 본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이번 논란은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식재료 발주시 특정업체의 특정품목을 지정하는 현 상황을 시정하도록 요청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자체에서도 과도한 단일 브랜드 지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돼 현장에서 특정업체 및 제품에 대한 지정 발주를 시정할 것을 공문으로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영양교사들은 “농산물도 재배지역에 따라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식재료들도 제조회사에 따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호와 영양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부득이 특정제품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는 학교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며 “너무 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메뉴에 따라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경우, 브랜드 지정은 담당자가 소신껏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업체와의 유착? “어불성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학교식재료공급업협회(이하 식재료협회)는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책정돼 있는 유통단계나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안정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욱식재료협회 기획이사는 “식재료 제조·가공 업체들이 각종 로비와 영업활동을 통해 영양교사들로 하여금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게 만드는 등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3가지 이상의 브랜드로지정해 발주하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공급도 수월해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고 발품 팔아가며 좋은 제품 고르고 골라 발주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에게 업체와의 유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려한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임의대로 공급하는 식재료를 무턱대고 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의계약시 브랜드 지정할 수 있어

그러나 식재료협회 측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계법)에도 특정 제품을 지정해 발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국을 통털어 브랜드를 지정하는 학교들이 서울에 많아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계법에 따르면 식재료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이하는 나라장터(G2B) 사이트를 통한 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재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수의계약 자체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지정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인 이상에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했다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수의계약처럼 운영되지 않는 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브랜드를 지정해 발주하고 있다는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같은 회사에서도 위생기준이나 관리기준, 품질, 내용물, 맛 등에 따라 수백 종의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이를 선택해 공급한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먹일 식품을 구매하면서 가게 주인이 주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당연히 마진율이 높은 식품을 납품하려 할 텐데 저가 제품을 공급받는 학교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면검수시간 연장 “말도 안돼”

식재료협회 측은 브랜드 미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대면검수지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는 “대면검수는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지는데 이 시간을 지키려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3개 학교밖에 갈 수 없다”며 “대면검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6시부터 검수를 해주면 교통 혼잡 시간대도 피하고 식재료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식재료협회는 ‘대면검수 지침을 따를 경우 차량 증차, 직원 증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물류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동료 교사들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출근해 대면검수를 하고 있다”며 “업체 측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오전 6시부터 검수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사명감 이전에 특정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면검수의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계약 업체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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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심 2009-03-09 10:02:49
안전 영양을 위한 지정발주가 아니라, 권한행세 이권개입의 지정발주가 되지 않나 염려됩니다.
식재료 선정검수권은 급식소위원회의 수혜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조리사, 영양(교)사 의 협의속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식재료선정검수권에 대한 급식비리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서류상에 문제없습니다. 전화로나, 눈치만으로 얼마든지 이권개입됩니다. 식재료선정권 투명 공동선정검수제도 확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