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무상급식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서 ‘무상급식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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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무상교육기간 중 급식도 무상 당연관련법에 강제규정 마련 등 정부가 앞장서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의무교육기간 내에 무상급식이 가능한 지를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걸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관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어른이 당연히 해주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해영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먼저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교육의 교재 그 자체다”라며 “초중학교의 교육이 무상교육이기에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급식의 무상화’에 대해 발표한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수는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급식은 의무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엄 교수는 “학교급식의 무상화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입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는 안민석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학교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에 대한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국가가 일찍이 진행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 추진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불투명해졌다”며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급식 확대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영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로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급식시스템의 합리화로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며 “농가는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은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박미진 안산생협 이사는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무상급식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안 해도 그만이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_한상헌 기자 사진_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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