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 급식소에 비싼 영업용 물려
서울시, 기업 급식소에 비싼 영업용 물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9.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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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 급식소 수도료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식재료 세척은 물론 식기자재 세척, 바닥 청소 등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다시피 하는 곳이 바로 단체급식소다. 그러나 단체급식소의 수도요금이 지역별, 사용시설별로 천차만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들과 똑같이 수도요금이 책정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의 단체급식소 수도요금과 기업의 단체급식소 수도요금도 별도로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과금체계가 각기 달라 원성이 잦은 단체급식소의 수도요금 실태를 리포트한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단체급식소에서 수돗물의 대량 사용은 불가피하다. 채소 한가지를 씻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된다. 채소는 통상 초벌세척과 소독수를 이용한 세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헹구는 마무리세척까지 세번의 세척과정을 거친다.
쌀도 씻어야 하고 조리를 마친 조리도구도 물로 깨끗이 씻어 놓아야 한다. 틈나는 대로 조리실 바닥도 물청소 해야 한다. 그뿐인가?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식판 세척에도 많은 양의 물이 사용돼 단체급식소의 한달 수도 사용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똑같은 단체급식소라도 사용 장소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리 적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복지 위한 구내식당이 왜 영업용인가”

서울시는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군부대, 병원,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소 수도요금을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공장이나 일반 기업 등의 단체급식소는 영업용 요금을 부과한다.서울시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대중목용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업무용수도요금은 1㎥당 470원이고 영업용은 800원이다. 영업용이 330원이나 비싸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양만 썼을 때의 요금이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2~3단계 요금은 더 차이가 난다. 업무용으로 300㎥ 이상 사용했을 경우 1㎥당 680원이 적용된다.
영업용으로 300㎥ 이상 사용했을 경우 1㎥당 1,1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청구되는 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업무용은 20만4,000원 영업용은 33만원으로 업무용보다 12만6,000원을 더 내게 된다. 실제로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이보다 훨씬 많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체급식소는 학교나 병원, 군부대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만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의 급식소는 영업용으로 구분한다”며 “시설의 주사용 목적이 영업용으로 구분돼 있는 곳이라면 직원복지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라 할지라도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급식소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에 있는 한 기업체 단체급식소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일반식당과 같이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식품위생법상 단체급식소로 신고한 곳은 업무용을 적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서울시와 수도요금체계가 동일한 부산광역시의 경우단체급식소를 식품접객업에서 제외해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급식소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단체급식소 수도요금을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영업용으로 300㎥(1㎥당 1,450원) 이상 사용했을 때 43만5,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보다 10만3,000원을 더 낸다. 업무용으로 300㎥(1㎥ 당 850원) 사용했을 때보다 18만원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단체급식소는 일반식당과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지자체들 조례 개정 누진세 제외 추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수돗물도 누진세를 적용해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학교 수도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인천광역시는 학교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1㎥당 820원인 일반용 1단계 수도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 기존에 누진세를 적용하던 지자체도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전환, 부과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1,860개 학교가 연간지자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215억원, 학교당 월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예산의 10% 이상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30%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비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상남도 고성군은 학교의 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학교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강원도 횡성군도 오는 10월부터 학교를누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과 같이 학교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은 이미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에 반영돼 지출되고 있어 누진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인수도 서울이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선도역이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쳐져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단체급식소 수도료 과금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시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대한급식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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