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해도 초봉 급여받는 학교회계직 영양사
10년 일해도 초봉 급여받는 학교회계직 영양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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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이 강도 높게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규직 영양(교)사들은 임금이 동결돼도 호봉 승급이나 각종 수당 등으로 급여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받을수 있지만 회계직원들은 기본급이 월 급여의 전부”라며 차별해소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호봉제 도입·교육감 임용 등 처우개선 절실”
회계직 영양사 전체 40% 차지…식비보조도 지급 안돼

 

학교회계 직원이란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교육부 예산이 아니라 학교 회계 내에서 임금 등이 지급되기에 붙은 이름이다.
전국의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총 8,798명. 이 중 학교회계직 영양사는 3,590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식재료 검수와 급식업무, 수많은 서류들과 씨름하며 고생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근무연한이 많아져도 달라지는게 거의 없다. 영양(교)사와 회계직 영양사를 대표하는 전국학교영양사회에서도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학교영양사회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10년 전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근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회계직 영양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좋겠다”고 전했다.

◆ “근무 연차 따라 월급 올려야”

회계직영양사회에 따르면 4년차 회계직 영양사의 연봉은1,700만여 원. 식품위생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이것도 1년차는 총액의 84%, 2년차는 88%, 3년차는92%, 4년차는 99%를 받고 5년차가 돼야 모두 받게 된다. 5년차 이후부터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학교회계 영양사들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정규직과의 급여 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본급이 월 급여의 전부인 탓에 교통비 등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계직 영양사들은 근무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회계직 영양사회 관계자는 “1년을 근무한 영양사와 10년을 근무한 영양사의 임금차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호봉제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도입해 회계직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회계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근무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년차 영양사의 경우 2,100만원을 받는다. 연봉제 영양사와 연간 370만 원 정도 차이난다. 8년차 영양사와의 연봉 차이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될 당시 호봉 승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업무 성격이 정책을 결정·집행하거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어서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회계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 전국 처음으로 회계직 직원들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한 것처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해고 우려 등 고용 불안도 여전

또한 회계직 영양사들은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식비보조는 당연히 없으며 직무상 검식을 해야 함에도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직 영양사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회계직영양사회는 현재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가 무려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직영양사회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 영양교사와 동일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불안이 다소 해소되긴 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35%의 영양사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학교 통폐합, 공동관리교 전환, 급식실 증개축 등의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회계직영양사회 관계자는 “얼마 전 부산의 모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영양사가 급식소 증개축으로 인해 해고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양사 채용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감 임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직장’ 중 하나로 꼽히는 학교에서 회계직 직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회계직 영양사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 위화감 해소나 사기진작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계직영양사회는 “앞으로 교육감(장) 임용추진,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 처우개선, 호봉제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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