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판매 실태
Special Report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판매 실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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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살때는 ‘왕’ 사고나면 ‘봉’ /툭하면 고장·허술한 AS·말뿐인 건조기능…집단급식소 ‘애물단지’ 전락

최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 전담팀’ 출범을 기점으로 범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단체급식소에서 효과적인 잔반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이하음처기)의 활용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처기를 통해 배출되는 부산물 처리와 기계수리 등 판매업체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AS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단체급식소에서 이용객들이 잔반을 남기는 모습.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인 집단급식소 등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해야 하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을 수압으로 잘게 부숴 하수도에 배출하는 ‘액상방식’의 음처기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건조나 발효방식으로 부산물을 배출하는 음처기는 허가 받은 폐기물수거업체에 맡겨져 2차 가공 등을 통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발효건조와 가열건조방식의 음처기 사용이 허가된 상태다.


◆음처기 성능 ‘자원화’가 아닌 ‘감량’

학교, 기업, 군부대 등 일일 전인구의 1/4인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는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음식물쓰리기를 배출하는 곳이다. 이러한 단체급식소의 특성상 음처기는 사실상 매우 필요한 기자재 중 하나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음처기 도입 예산을 책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음처기 도입을 추진했다.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단체급식소에 필요한 기자재라고 인식한 이유다. 그러나 음처기의 성능, 유지비용과 관련한 유용성 측면에서 예산 적용을 불용시킨 바 있다.

이렇듯 음처기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음처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자원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등에 대형 자원화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일선 급식소에 보급되고 있는 음처기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자원화가 아닌 감량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음처기 공법상 염분기 등을 제거할 수 없어 자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부식시켜 텃밭에 퇴비로 활용하거나 2차 가공업체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음처기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속출

이처럼 음처기는 아직 기술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음처기 사용여부를 검토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일부 음처기 업체들의 과장 홍보, 불합리한 계약 및 허술한 AS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서울 강남에 소재한 음처기 제조업체 M사는 자사 제품이 완전 건조는 물론 부산물을 바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음처기를 한 학교에 4대 판매했다.
해당 학교 영양사는 “막상 사용해보니 건조도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해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판매업체에 항의를 하려고 대리점과 본사에 연락해 봤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 일쑤였고 연결이 거의 되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학교는 4대의 음처기 중 3대가 이미 고장을 일으켜 사용이 중단 된 상태였다. 가동되고 있는 1대도 한 달에 부산물처리비용만 40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M사 제품을 구입한 한 시청 구내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7~10시간 내에 완전 건조가 가능하다’라고 하여 구입한 제품이지만 퇴근할 때 건조를 시작한 음식물쓰레기가 다음날 출근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역시 본사에 항의를 했지만 AS는 본사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매달 7만 원 가량의 수거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사용량, 완전 건조가 안되거나 기계 고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증가 등을 합치면 음처기 사용 전 처리비용 20만 원보다 더 나온다고 봐야 해요. 홍보했던 대로만 성능이 발휘된다면 정말 환상적인 기계일 텐데 말이죠.”

해당 시청 영양사의 푸념이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M사 부사장은 “AS 및 수리 지연에 대해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AS를 전담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보상차원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품은 실비만 적용해 교체하는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피해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 화성 소재 음처기 제조업체 E사의 서울지사는 지난해 6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1년간 무료로 수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내 20여 개 학교에 음처기를 판매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2월말 본사 측에서 3월부터 부산물 수거비용을 받겠다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이에 대해 E사 관계자는 “판매 대리점이 본사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1년간의 부산물 무료수거를 학교 측에 약속해 문제가불거진 것”이라며 “부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다수 음처기 판매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보조 사료첨가제나 퇴비로 사용하려는 농장과 급식소를 연결시켜 사용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일반 식당과는 달리 질이 좋아 농장에서 직접 퇴비 등으로 적합해 농장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부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업체는 “음처기 부산물은 칼로리나 열량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재활용연료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농장에 퇴비 등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재활용연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직접 수거해 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위한 업계와 당국의 움직임 필요

이 같은 피해사례 발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당시 계약서상에 AS, 부산물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업체에 중재요청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세세한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범정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단체급식소는 자체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량 조절, 고객 인식 변화를 위한 각고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음처기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성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합리적인 계약과 함께 철저한 AS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진욱 기자 lju@fsnews.co.kr 사진_ 대한급식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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