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7.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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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듯"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3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들이 제품이 25만병 생산되어 유통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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