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테리아]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인숙 제주학교급식교과교육연구회 부회장
  • 승인 2017.08.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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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숙 제주학교급식교과교육연구회 부회장

▲ 오인숙 부회장
제주도교육청이 방학 중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급식운영에 대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방학 때마다 유치원 교사들은 영양(교)사들에게 방과후과정 급식업무를 모두(?) 가져가라고 외친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각급 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한 학교의 교원 간 겸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교장과 교감을, 원장과 원감으로 겸임 발령을 내고 업무와 그에 따른 겸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상하게도 일선 영양교사의 경우는 겸임 발령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병설유치원 급식업무는 도교육청 기본방향에 병설유치원 포함이라는 문구만을 삽입해 겸임수당도 없이 학기 중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병설유치원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업일 점심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 급식업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 및 돌봄 활동 등과 같은 학교 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이며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운영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급식업무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다.

영양교사도 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에 따라 방학 중 재교육 또는 연수에 대한 균등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으로 균등한 연수기회를 박탈당한 채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이 방과후과정 급식을 무작정(?)하라고 업무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반면 교과목 교사는 강사로 지정돼 호봉인정에 수당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

병설유치원 겸임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기관인 병설유치원의 급식관리는 면허 대여의 우려도 있다. 또한 50인 이하 단체급식이 아닌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이 과연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의 기준을 준용하며 운영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더불어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는 ‘한 번에 100명 이상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현재 도내 100인 이상 병설유치원 중에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또한 사각지대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행정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독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만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니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안타깝게도 유치원의 업무(시장조사, 품의 등) 과다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매일 오전 7시 전후 출근해 식재료를 검수하고 심지어 탄력근무제가 있어도 학교장 승인을 받기 힘들다. 사실상 탄력근무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영양(교)사 법적 직무 외에 급식비 징수와 관련된 회계업무, 조리원 관리 및 인건비 지출, 시설설비 점검 및 관리 등 1인 영양(교)사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주어진다. 이로 인해 매일 10시간 이상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방과후과정 급식운영에 대해 힘없는 영양교사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인원 충원, 방과후과정 급식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합법적인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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