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품목 대상·의무자 확대
GMO 표시품목 대상·의무자 확대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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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용유외 이들을 원료로한 식품도 GMO표시 의무화

 

▲ 지난 9월 식품의학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GMO 표시기준 개정안 설명회 모습

 

지난 5월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의 국내 수입이 허용되면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멜라민 파동 등 다양한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GMO의 유해성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GMO의 안 전성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몇 기업들은 GMO-Free를 선언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GMO 옥수수 수입 문제로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었고, 업계에서 GMO-Free 선언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에서 GMO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 개정은 불가피했다. 이에 식약청은 GMO의 재정의, 표시품목 대상 및 표시의무자 확대, GMO-Free 표시의 정의 등 3가지 항목을 주 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장, 식용유 등으로 GMO 표시가 확대

GMO 표시가 의무사항이 되면서 GMO-Free에 대한 정의 가 신설됐다.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은 GMO를 사 용하지 않았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비율(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 성분 이 3%)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최종 제품에 유전 자재조합 DNA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간장, 식용 유, 전분당 등은 GMO-Free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안전 성 평가 심사 승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GMO-Free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솔 식약청 바 이오식품팀 사무관은 “GMO-Free를 표기할 때 GMO 성분이 0.01%라도 포함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며 “GMO 성분이 비의도적으로도 포함되지 않아야만 GMO-Free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GMO 표시는 식약청이 승인한 모든 GMO 농산물과 관 련 농산물을 주 원료(5순위 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만 해당된다. 그외 식품은 GMO 성분이 있더라도 GMO 표시 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는 GMO를 사용했어도 함량이 5순 위 밖이거나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GMO를 원료로 사용했어도 최종 제품에 그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를 표시하지 않던 대표 식품들이다. 하지만 이번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통해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의 제품들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들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단, 농림수산식품부가 고 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의 비의도적 허용치 비율이 3% 이하인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의 식품도 구분유통증명 서(IP) 또는 정부증명서 등으로 GMO가 아닌 원료를 사용했다 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표시를 하지 않는다. 현재 GMO 성분의 비의도적 허용치인 3%를 EU와 같은 수준인 1%로 낮추는 방 안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청 관 계자는 “비의도적 허용치 비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GMO 표시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개정안은 계속 논의 중, 고시는 12월 이후에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GMO 성분이 남아 있어 검사가 가능한 식품의 경우 수거검사 기준을 기존 농산물 5% 에서 10%로, 가공식품은 10%에서 20%로 확대해 관리 감독한다. 김솔 사무관은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와 제조 및 수입서류 강화, IP 발급 인증시스템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GMO 표 시제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나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IP 신뢰성 검증에 대한 문제와 IP나 정부인증서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GMO의 인증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솔 사무관은 “IP 자체에 의심을 가지면 불신은 끝도 없고, 인증체계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와 계속 검증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설명회에서 대부분 업 체들은 “GMO가 아닌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GMO 표시제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라며 걱정스러 워했다.

소비자단체들도 “GMO 표시기준 개정안에 찬성하나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표시제 교육 등 사후관리 가 중요하다”라며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 을 두어 제대로 정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각계 에서 GMO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오고 개정안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입법예 고한 개정안에 나왔던 ‘Non-GMO(비의도적 허용치인 3% 이하인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정의가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삭제됐다. 소비자단체와 업 계로부터 “Non-GMO와 GMO-Free의 뜻이 비슷해 혼돈할 수 있고, Non-GMO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고시 후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최종 제품에서 GMO 성분 검출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GMO 표시제 시행 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소비자단체와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최규호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담당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2월 5일까지 받고 있고, 11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내놓을 것” 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GMO 표시기준 개정안은 12월이나 내년 초 고시·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글 _ 김홍천 기자 khc@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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