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검역을 중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아일랜드 내 돼지와 사료에서허용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로 들여온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15건 335톤이며, 그 중 9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돼지내장 1건, 목뼈 4건 등 총 90톤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은 돼지내장 24.1톤, 목뼈 20.1톤 등 2건 44.6톤으로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잠정 검역·검사중단 조치를 취하고 아일랜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유통경로 확인 및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의한 자율회수 등 조치와 함께 시·도지사에 대해 식육판매점 등에서의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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