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차에서 방사능 초과 검출, 긴급 회수
고형차에서 방사능 초과 검출, 긴급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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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

 

▲ 세슘이 초과 검출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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