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 불법수입·유통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 불법수입·유통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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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강해 수출입이 금지된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톤이 우리나라에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달 25일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원산지를 세탁해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톤(시가10억 원 어치)을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김모(57) 씨와 이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가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고 5차례에 걸쳐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여 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 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위생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짜 위생증명서에 속아 수입허가를 내준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 등은 태국산 복어 수입이 어려워지자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단순 경유국을 맹독성복어의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선하증권을 나눠 발급하는 방식을 통해 맹독성 태국산 복어가 한국으로 수입될 때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인 것처럼 속이는 일명 ‘원산지 세탁’ 수법을 썼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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