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화 탄산음료 금지색소 사용 적발
일화 탄산음료 금지색소 사용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7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타르색소금지 식품첨가물 법안 입법예고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탄산음료에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소속 수사단에 적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넣은 탄산음료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11월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1.5ℓ) 141만 병과 탑씨포도맛시럽(18.9ℓ) 746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이후 제품을 자진회수하고 있다.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과자류와 빙과,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3호, 녹색3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 알루미늄레이크 등 타르색소 14개 품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