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식중독사고 처벌 강화
단체급식소 식중독사고 처벌 강화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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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 조정·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1년 단축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쏟아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4일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민간단체 등 31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11일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수립한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기관별 세부 시행 사항을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식중독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해 1차 발생시 300만 원, 2차 발생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식품에 사용하는 용수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체급식소의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를 위해 865개교에 1,89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7억4,000만원을 들여 1,462개교에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입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5억 원을 들여 전국 교정시설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관련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중독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관계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게 한다.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급식시설 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 조치로 전국 지하수 사용 학교 및 수련원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분자역학적분석(PFGE)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원인균검출을 위해 간이검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대국민 손 씻기 운동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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