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서 기준치 초과 항생제 검출
넙치서 기준치 초과 항생제 검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4.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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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에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 301건과 수산물 309건을 대상으로 테트라싸이클린 계통 항생제 4종과 설파 계통항생제 14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넙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축산물이나 수산물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되는 것은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동물용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내성균이 발생, 확산될 수 있으며 사람이 식품을 통해 항생제에 노출돼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9건(3.0%)과 33건(10.7%)에서 테트라싸이클린계·설파계 항생제가 검출됐으며 넙치와 장어 1건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과 설파메톡사졸이 검출됐다.

항생제가 검출된 축·수산물 가운데 조피볼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넙치 9건, 돼지고기 9건, 돔 3건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검출률이 높은 것은 동물용으로 판매·사용량이가장 많은 점과 관계가 있다”며 “축·수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는 별개로 유통 중인 쇠고기, 돼지고기, 넙치, 조피볼락, 장어 및 대하 등 총6종 393건에 대해 항생제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및 옥소린산의 양을 측정한 결과 넙치와 장어 각각 1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아목시실린과 옥소린산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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