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보육시설 급식 위생관리 구멍
영세 보육시설 급식 위생관리 구멍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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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36개 시설에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월 전국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2,156개소를 점검하고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해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유아급식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절반이 50인 미만 보육시설이어서 영세한 어린이집의 식품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요즘, 영세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12),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6),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1)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의무사항인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단체급식소가 무려 5곳이나 됐다. 기본관리조차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되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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