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giene Issue -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Hygiene Issue -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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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오염 쉬운 식품 5℃ 이하서 보존

식품의 기준이 또 한 차례 바뀐다.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식품들의 안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일단 곡물차나 커피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 온도도 새롭게 조정된다. 발효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세균수 허용 기준도 정해져 눈길을 끈다. 새롭게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살펴본다.

샐러드와 같은 신선편의식품의 유통 온도와 곡물의 곰팡이독소 기준 등 식품안전 기준이 대거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식품에 대한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바뀌었다.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냉장식품 중 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운 식품들의 보존 유통 온도가 기존 10℃ 이하에서5℃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소비자가 특별하게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을 비롯해 훈제연어는 5℃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그리고 어육가공품과 면류 중 냉장제품, 두유류 중 살균제품, 김치류 중 살균제품, 식해류 및 양념젓갈류, 발효음료, 가공두부, 튀김식품은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어육가공품 중 멸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두부, 전두부, 묵류는 냉장하거나 가능한 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에 보존해야 한다. 

◆ 발효제품 세균수 규격 없어져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허용 세균수의 규격이 제품의 종류와 제조 공정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즉석조리식품은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수의 규격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젖산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에서 물처럼 마시는 각종 곡물차의 인기가 높아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녹차나 옥수수수염차와 같은 차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액상차는 2.0mg/kg 이하에서 0.3mg/kg 이하로 대폭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0.1mg/kg 이하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는 곡물차는 음료와 마찬가지로 다량을 섭취하게 되므로 음료의 기준에 맞춰 관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유통 중인 원두커피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가 검출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및 시험법이 신설됐다. 지난해 식약청에서 ‘커피류의 곰팡이독소 함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유통된 원두커피 210건 가운데 7건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이 검출됐었다. 이에 따라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기준을 밀, 호밀, 보리, 볶은 커피의 경우 5μg/kg 이하,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는10μg/kg 이하로 신설하고 시험법도 마련했다.

옥수수에 발생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기준도 신설됐다. 옥수수는 4mg/kg 이하, 옥수수 가루나 절단, 분쇄 등 단순가공한 옥수수는 2mg/kg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기름에 튀겨 만드는 과자류 중 전통한과의 ‘산가’ 기준도 바뀐다. 전통한과 중 말린 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겨 만드는 유밀과의 경우 식품 원료에 의해 산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좀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기존과자류보다 높은 3.0 이하로 개정됐다.

◆ GMO 시험법도 대폭 늘려

유전자재조합(이하 GMO)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GMO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유통이 승인된 GMO식품에 대한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시험법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시험법은 유전자재조합 알팔파 1건, 유전자재조합 면화 6건,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3건, 유전자재조합 사탕무 1건 등 총 11건이다. 이밖에도 굴이나 홍합과 같이 껍데기가 2개로 구성된 조개류의 설사성 패류독소 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등 제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0.16ppm 이하로 신설됐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도 추가됐다.

현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숯 등을 포함해 82개 품목이다. 여기에 대마 등과 같은 사용불가 품목 46가지를 추가해 총 128개 품목을 관리하게 된다. 식약청은 아울러 중국에서 허용됐으나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23개 품목과 동물용 의약품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험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관리할 때 활용해, 이들이 사용된 중국산 식품이 국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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