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Q&A (4)
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Q&A (4)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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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배식대 조명장치에도 보호장치를 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조명시설은 비산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조각이 음식에 혼입되어 제공되었을 경우,급식 이용객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유리조각을 작업장에서 완전하게 제거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리장 및 전처리구역 등 작업장의 모든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해 파손이나 이물질이 떨어지는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사진_아래>처럼 조명시설 하단의 커버 또는 커버링을 씌워 비산방지를 해야 합니다. 자율 배식대를 사용하는 단체급식소에서는 할로겐 등의 조명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조명장치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조명장치가 특정 사물에 부딪히거나 떨어져 깨어졌을 경우 유리조각 등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 내의 살균등 또한 비산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살균 등의 살균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외선이 통과하는 재질의 커버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안 확인을 해야 하는 검수구역 또는 선별구역에서는 조명의 비산방지뿐만 아니라 조도도 일정 기준(보통 540LUX 이상) 이상 맞추어 작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도는 주기적으로 조도계를 이용해 확인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명시설에 보호장치를 설치한 모습

 

자료_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www.haccp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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