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업체, 판매 음식 보관
도시락 제조업체, 판매 음식 보관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7.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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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 조사 자료 기준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저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소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한 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정부는 또한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한 단체급식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 특성을 분석,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의 3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더위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라져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전체 식중독 환자의68.8%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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