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증류주 ‘진도홍주Classic’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0일인 제품이다.
해당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가소제 성분인 ‘부틸프탈레이트’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로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갑상샘·췌장·부신 등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간·심장·신장·폐 등 내부장기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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