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자율 점검제’
서울시 ‘인터넷 자율 점검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0.2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관리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IT 강국 대한민국, 이제 위생 점검도 인터넷으로 하는 ‘자율화’시대가 왔다. 지자체 위생과 공무원이 주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뒤지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영업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위생 점검을 해 올리면 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위생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저승사자는 바로 위생 점검을 하는 지자체 위생과 단속 공무원이다. “위생점검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거린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는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라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나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http://fsi.seoul.go.kr)’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툭하면 고성이 오가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던 단속 현장의 진풍경도 사라지게 됐다.

◆ 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4만 1,116개 식품접객업소의 감시 인력은 63명에 불과했다. 1인당 단속 업체 수는 2,239개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1개소를 단속해야 모두 점검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연간 평균 점검률은 79%에 달했다. 이것도 재점검, 중복점검 등을 제외하면 60% 수준에 머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기획됐다.
이 사업은 처벌 위주로 진행되던 위생단속을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진단해 위생시설을 개선하도록 해‘걸리면 재수 없는 날’이 아닌 ‘내가 먼저 점검하는 날’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업은6~7월 2개월 간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 2,8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93%에 달하는 2,666개소가 참여하는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서울시 위생과 위생관리팀 백인호 팀장은 “지자체와 식약청,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업체로서는 중복 점검에 따른 불만이 높았다”며 “자율점검제는 업체에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해 위생 점검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위생관리 양호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참여업소들의 위생관리 이행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8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 업소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96개소를 표본추출 점검한 결과 단 한곳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받은 업소가 없었다. 단속반원들이 인터넷으로 작성한 점검표와 현장의 위생관리를 비교 점검해보니 허위로 기재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 위생과 위생관리팀 유준규 주임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경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면제해주고 금융지원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업소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점검을 유예해주고 있다. 자율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업소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기존 보다 많은 점검을 나가도록 했다.
자율점검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8월 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을 실시해 51개 업소 중 유통기한 경과, 음식 재사용,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을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

◆ 10월부터 위탁급식업소 대상 포함
이 사업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자율점검제 시행 첫날 전산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영업자는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점검표가 단속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져 실제 업체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 보완한 후 오는 10월 중으로 시스템을 정상 가동해 위탁급식업소 1,400여 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00여 개소, 대형 마트 등 식품판매 업소 250개소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급식업소는 산업체, 공장 등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는 물론이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소도 자율점검제 대상에 포함된다.
백 팀장은 “단체급식소는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이 잦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점검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비교적 위생관리가 잘 돼 있는 급식소는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 투입되던 감시인원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투입해 위생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체 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관계자는 “위생관리에 무엇보다 철저한 곳이 급식소인데도 잦은 단속에 피곤할 때가 많았다”며 “자율점검제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이고 업체 스스로 개선하는 자율성도 보장해줘 유익한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0년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소 전체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1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에는 모든 식품접객업소 14만여 개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