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등 유통기한 시간까지 확인해야
김밥 등 유통기한 시간까지 확인해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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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의식품이나 김밥, 샌드위치 같은 즉석섭취식품은 위생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즉석식품은 가열이 가능한지 섭취방법을 확인해야 환경호르몬 등 유독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내년부터 김밥·햄버거·샌드위치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김밥의 영양성분을 서로 비교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이나 탕, 덮밥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할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해야 ‘환경 호르몬’ 등이 녹아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새싹채소나 채소를 세척·절단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의 경우도 포장한 날짜와 시간, 보관방법 등 기본적인 표시가 없거나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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