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Q&A
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Q&A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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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급식소의 HACCP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식약청 HACCP 지정평가에서 HACCP 관리와선행요건 관리를 평가해 지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 HACCP 지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는 식약청의 HACCP 지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청 HACCP 지정평가는 식약청 고시 제2009-62호(2009.8.12)에 의해 관할 지방식약청 평가위원이HACCP 관리와 선행요건 관리를 평가해 각각 85% 이상 점수를 받았을 경우 지정평가가 통과됩니다.
즉 HACCP 관리는 7원칙 12절차에 의거한 평가를 합니다. 총 200점 만점 중 170점 이상(85% 이상)일 경우적합, 160~169점은 보완, 159점 이하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선행요건 관리는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검사 관리, 회수 관리 등 8개 부분에 대한 총 71개 항목을평가합니다. 이 중 회수 관리부분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 평가하므로 단체급식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5점 이상 얻을 경우 적합, 71~84점은 보완, 70점 이하는부적합 처리됩니다.HACCP 시스템은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지속적인 운영 즉,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식약청은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해 지정유지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후관리평가에서 2회 이상 부적합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므로, HACCP 지정평가를 받아 지정된 후 HACCP 시스템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www.haccphub.or.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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