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통보시스템 가동해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내년부터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TV자막 광고, SMS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공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5개사 8,771개 인증 매장(1일 이용객 500만명)을 지식경제부,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다른 대형매장 중소형 슈퍼마켓(내년말까지 1,000개소)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식품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정규 방송 TV자막을 통해 소비자와 언론 등에 제공된다.
식약청 홈페이지와 16개 시·도, 6개 지방식약청,230여개 지자체, 10개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도 위해식품 관련 회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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