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포함됐던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이 분리됐다. 이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장에 검사실을 구비, 자가검사를 실시토록 돼 있던 것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할 경우 위탁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물영업장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점, 집유업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회수프로그램 관리내용이 추가됐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구성된 TF팀이현장실태조사, 실무·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며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개선해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 받아볼 수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축산식품 원료의 생산·처리·가공·포장등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화학물질, 금속류등 위해물질이 축산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위해요인을 분석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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