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물질 검출된 '진도홍주' 등 4개 제품 회수조치
식약처, 유해물질 검출된 '진도홍주' 등 4개 제품 회수조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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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해 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등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금지 시키고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4개 주류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가소제로 딱딱한 플라스틱(PVC)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소제가 간이나 신장에 암을 유발하고 다른 장기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완구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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