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 신청 가능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
이들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경기도시공사 1.4, LH: 2017.12.29)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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