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이농산물 활성화 방안-“먹기 편하지만 안정성도 받쳐줘야”
신선편이농산물 활성화 방안-“먹기 편하지만 안정성도 받쳐줘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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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등 수요 증가…HACCP 인증 기준 설정 필요

최근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적으로 손질된 농산물, 즉 ‘신선편이농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거대시장인 학교급식시장 진입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인 HACCP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신선편이농산물이란 겉껍질, 씨앗 부분 등 먹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살균·세척 후 조리하거나 먹기 좋도록 위생적으로 손질·포장한 농산물을 말한다. 신선편이농산물산업의 발전은 외식업체나 식품제조업체의 조리·기초가공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계층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신선편이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전체 농산물시장의 3.3~3.9% 수준인 5,870~6,89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종별 시장규모는 △식품제조업 900~1,080억 원 △식품소매업240억 원 △외식업 4,660~5,540억 원으로 외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맛과 포장 차별화 미흡

신선편이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단계가 단순한 편이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전문 신선편이업체에서 주로 생산돼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거나 대형식자재업체를 경유해 유통된다.
현재 국내에서 신선편이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업체는 약 30개소로, 대부분 산지나 소비지에 위치한 일일 취급규모 10톤 이하의 중소업체들이다.
단체급식서비스업을 겸하는 대형식자재업체의 경우 시설을 보유하고 원물 식재료를 직접 처리하거나 외부 신선편이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상위 4개사가 신선편이청과물의 90%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형 외식업체의 35%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하는 반면생계형 외식업체는 5%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요 소비업체가 기업형 업체로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기업형 외식업체는 신선편이업체로부터, 생계형 업체는 모두 개인납품업자에게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체들은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해 신선도와 가격, 위생관리 노력, 공급량안정성, 급발주 대응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맛과 포장상태의 경우 중요도가 높으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3~5년후 시장확대 전망

소득증가에 따른 기업형 외식업의 성장은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수요를 창출했으며, 이는 생산공급업체의 발생·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단체급식의 증가로 단체급식업체가 등장함은 물론 이들이 식자재유통업체로 성장하기에 이른다.또한 최근에는 가정소비자 중에서도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경제가 발전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신선편이농산물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체들은 향후 시장규모가 단기적으로는 정체되나 3~5년 후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향후 신선편이사업을 1~2년간 급속히 확대하거나 3~5년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정소비용 신선편이농산물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선편이농산물시장은 △구매자의 우월한 교섭력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한 경쟁적 구조 △신선변이농산물의 안전성에대한 소비자의 인지 부족 △안정적 공급·거래 유지 △위생 안전성 및 품질·규격 개선 등 시장성이 확립되기 전 단계여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 시설지원 절실

신선편이농산물의 신선도는 이용업체와 소비자가구 모두가 중시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선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저온유통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수 효율화를 위한 ‘야간무인검수’시스템 개발 △대도시 주변 저온물류시설 건립 △저온유통시설·장비 보급의 단계적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선편이농산물에 적합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이력제, 우수제조관리제도(GM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역별 기관·전문가에 의한 안전성관리 컨설팅·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생산·공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시설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선편이업체에 대한 시설 지원은 ‘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신선편이업체의 시설 확장은 물론 신규업체 진입에 의한 생산·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지원은 위생안전성 관리·선도 등 품질제고 위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HACCP 인증을 위한 업체의 기준과 인증기관의 기준이 서로 달라 일부업체에서 인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증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욱 기자 lju@fsnews.co.kr 자료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진_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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