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giene Issue]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Hygiene Issue]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3.2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주변 비위생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전면 시행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이 1주년을 맞이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때마침 전국의 학교들이 일제히 방학을 마치고 개학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관리 강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위생실태 점검 결과 498개 업체 적발

식약청은 개학을 앞둔 지난 달 25일 작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된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작년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5명과 함께 반복 점검한 결과49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였지만 유명제과점과 편의점 10여 곳도 적발대상에 포함되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114건(23%) 등이며 유통 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학교 주변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총 9,053개교 지정, 지속적 관리가 관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현재 전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1,310개 초·중·고등학교 중 9,053개교(80%)가 지정되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00%), 강원도(100%),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 순이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률이 제일 저조하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사유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추후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한상배 연구관은 “앞으로도 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년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63개 저가불량식품 생산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향후 2~3년 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불량업체들을 퇴출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완벽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적극 나서
한편 서울시에서는 작년 한 해를 ‘학교주변 불량 먹을거리 퇴출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고 이를 위해 구성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초등학교별로 6~8명씩 25개 구에 총 4,515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량식품을 세심하게 점검할 뿐 아니라 영업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06개교 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2,208개를 설치해 업주들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2인 1조로 매주 1회씩 활동을 펼쳤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자치구담당자에게 신고해 구청 기동단속반이 현장에 출동,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작년 한해 이들은 유통기한 점검 외에도 무신고 음식점 신고 유도401건, 노점상 자진철거유도 120건, 슬러시 및 과자뽑기 자판기 자진철거 213건, 문구점 식품판매 자제 유도 119건 등의 활동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지도·계몽한 업소는 총 1만 1879업소이며 운영초기 다소 반발이 있었던 업소들도 지속적인 설득과 계도를 통해 지금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는데 그치지 않고 위생시설이 취약한 식품판매업소 500여 개소에 업소당 총 50만원을 지원하여 비위생적이고 노후된 위생시설을 개선하였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정도 작년 90개소에서 올해 500개소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담관리원 : 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이지연 기자 ljy@fsnews.co.kr 사진제공_ 식품의약품안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