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코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리즈 2탄으로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Q&A 」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서, 일본에서는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국제전문기구인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ppm, mg/kg) : 우유 20, 모유 220,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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