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된 다진마늘, 긴급회수조치
밀수입된 다진마늘, 긴급회수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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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이제이무역의 ‘냉동다진마늘’ 향신료 판매중단
밀수입된 냉동다진마늘 제품의 모습.
밀수입된 냉동다진마늘 제품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7일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수입해 판매하는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수대상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중국 칭다오 영창푸드에서 만든 1kg짜리 제품 4만 8000개와 칭다오 글로벌푸드에서 만든 1kg짜리 제품 2만 4000개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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