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주방용 금속제 조리기구 및 보관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리플릿을 3만부 제작하여 음식업중앙회 등에 배포하였다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리플릿은 금속제 조리기구 및 보관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조리·세척·보관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금속제 조리기구는 △스테인리스스틸(철+크롬 혹은 철+크롬+니켈)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또는 산화피막을 처리한 것 포함) △청동(구리+주석+아연 합금) △구리 △철(무쇠) 등이 있다. 이러한 금속제 조리기구는 구입함과 동시에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에 신경 써야 한다.
알루미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체 과다노출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인리스스틸은 철·크롬·니켈의 합금으로 전기주전자에 사용되는데 주전자에 물을 담아 놓고 가열을 반복하면 니켈 성분이 용출되어 남은 물에 농축될 수 있으므로 한번 사용할 분량의 물만 끓여 사용하고 주전자에 오래 넣어둔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니켈의 경우 일부 민감한 사람은 소량 섭취에도 습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불소코팅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조리시에는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소코팅 프라이팬과 알루미늄제 냄비 등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 제거시에는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모든 금속제 조리기구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오래 가열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면 안 된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금속제 조리기구의 경우에는 오븐에 넣어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금속제 조리기구에 대해서는 비소, 카드뮴, 납, 니켈, 크롬 등 용출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여 적합한 제품만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주방용 조리 기구의 라벨에 명기된 재질 표시를 참고하면 되고 이번에 배포된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대훈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앞으로도 식약청은 금속제 조리기구 뿐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식품 조리기구들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해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며 “이러한 리플렛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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