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그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내용을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각 단계 중 제조업체가 많은 질문을 하는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을 말한다. 또한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1회 제공량이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 적당한 양, 1회 제공 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외식 영양표시 방법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유사하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휴게·일반·제과점 영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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